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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례 수사 위법" 권고 나올까...검찰미래위 판단 앞두고 '투명성' 과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위례·서해피격·통계조작 사건 보완조사 보고
회의 비공개 원칙...법조계 "판단 근거·논의 과정 공개해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 위법성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29일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앞서 조사단이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가운데 미래위가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를 권고할지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판단 근거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3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첫 보고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은 확인했지만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수사·기소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가 추가 확인을 요구하면서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질의와 전화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미래위가 기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추가 조사나 별도 후속 조치를 요구할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가 나올 경우, 이른바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훈령에 따르면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보완조사나 피해회복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장관은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권고 자체가 공소취소 등 후속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심의 결과와 권고 내용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위 활동과 후속 조치가 쟁점이 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진상조사 결과가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 19일 진상조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단 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미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조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의 한 교수는 "대통령 관련 수사의 적정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고, 보완조사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최소한 보고서 요약본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도 위원회가 별도 수사 의뢰 등을 권고한다면 어떤 조사에 허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결론에 이르는 논의 과정과 의결 내용이 공개돼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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