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시신 유기' 60·80대男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사체유기 혐의
범죄전력·고령·건강 상태 등 고려
영장실질심사 전 "인형인 줄 알았다" 주장
세입자·건물주 관계로 막역한 사이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각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주거가 일정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과 가족 관계, 고령의 나이,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 '시신이라는 것을 알았냐'는 질의엔 "몰랐다. 인형인 줄 알았다"고 했다.
B씨는 '왜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했나', '시신인 줄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7일 시신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도 B씨는 자신의 건물에 있던 인형을 버리도록 지시한 것이며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던 세입자다. A씨는 평소 B씨의 쓰레기 배출 등 일을 도우며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닷새간 같은 장소에 방치됐으며 발견 당시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회신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