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이고,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유도…디폴트옵션 개편, 연담대 허용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전면 개정 수준으로 정비하고 나선 이유는 현행법 체계로는 퇴직연금 도입률과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 기금형 도입을 넘어 현행 계약형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투자한도를 완화하고, 평가지표 역시 정성적 지표에서 정량적 지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아울러 연금 중도인출·중도해지 대신 연금 수령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수익률 제고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기금형 도입을 통해 현재 안정형으로 교착된 수익률을 환기시키고,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DC)형 디폴트옵션 상품을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반적인 연금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8년 도입될 기금형은 노사정으로 구축된 인가위원회 심의, 수탁법인 성과 평가 결과 공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규제, 전문성 감독 등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DC 디폴트옵션은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고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한다. 디폴트옵션 통보·적용 시점을 현재(만기 후)보다 앞당겨(만기 전 및 당일) 대기성 운용 기간을 축소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노후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퇴직연금담보대출을 중도해지·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연금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압류를 불허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보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담보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담보대출의 경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50%인 담보제공 한도도 70%까지 확대한다. 수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수급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수령 방식이 적용되는 옵트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