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 가담 前 경찰…징역 6년 선고
경찰관 출신 박씨, 상품권업체 운영...범죄 수익 세탁
法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191억원 규모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뒤 상품권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6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김모씨에게 징역 3년, 상품권업체 자금세탁에 가담한 또 다른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인출책 최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 등 상품권업체 관계자들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금으로 인출한 수표를 가져오면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거래를 꾸몄다. 이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박씨 등 상품권업체 관계자 3명이 은닉한 것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은 약 191억원에 달한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사고팔았을 뿐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와 달리 구매자가 상품권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거래 차액을 정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피고인의 주거지와 컴퓨터에서 자금 추적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적힌 메모와 다른 관련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등 형사사건 서류가 발견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해당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기 피해금 입금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7차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도록 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인 점과 일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