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 2.2억 수수' 왕기철 전 전통예술중·고교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판소리·정가 교사 지원자에게 억대 금품 챙긴 혐의… 경찰, 추가 청탁 수사 확대
'비즈니스석 특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별도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출신 왕기철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장(63)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 전 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다.
왕 전 교장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판소리 교사 지원자로부터 1억원, 정가(가곡·가사·시조 등 전통 성악) 교사 지원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왕 전 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채용 청탁이 더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왕 전 교장은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 2024년 미국·캐나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하며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참석자 모두 일반석을 이용하는 당시 계약조건과 달리 왕 전 교장만 별도로 비즈니스석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관련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