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개발비리' 남욱 변호사 청담동 빌딩 추징유지...취소소송 패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이 추징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빌딩이 남 변호사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투자·개발 법인 아이디에셋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청담동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2022년 12월 5일 해당 건물에 가압류가 집행됐다.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인 아이디에셋 측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자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이디에셋"이라며 "남 변호사가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법무부) 측은 해당 부동산이 등기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추징보전명령과 가압류 집행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아이디에셋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추징보전명령을 발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며 "이는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은 남 변호사나 관계자가 마련했음에도 소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 법인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 등이 모두 남 변호사 측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매도 가액과 시점, 방법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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