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억 코인사기' 2심서 징역 18년6개월...추징취소에 피해구제는 민사로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코인) 투자와 유사수신 행위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LF코인' 주범이 2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적 이유로 1심의 추징 명령을 파기하고 배상신청 역시 모두 각하하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의 추징·환부 대신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피해 회복에 나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조은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F코인 재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주범에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7년(총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하모씨는 징역 2년 6개월형은 유지됐으나 1심의 추징 명령이 파기됐으며, 이모씨는 별건 확정 판결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로 감형됐다. 이밖에도 함께 기소된 이모씨(징역 2년), 김모씨(징역 6개월), 강모씨(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징 부분이 사라진 점과 일부 합의가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70여 명으로부터 110억여 원을 가로채고,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금 보장·매일 수익금' 등의 문구에 속아 노인·서민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이날 법정에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미 수익금이나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사정이 보이고, 이를 형사재판부에서 일일이 심리해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밀한 증거조사를 거쳐 책임 비율을 판단받고 각자 명의로 직접 집행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실현에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추징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 내역 등을 통해 피해 금액과 공소사실이 특정돼 민사상 재산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실효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