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업계, 불법 '패스트무비' 조직 검거한 경찰에 "감사"
CJ ENM 등 미디어 6사, 양산서에 감사패
유튜브 채널 26개 운영한 업체 대표 등 8명 송치
대본·편집·자금 관리팀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
[파이낸셜뉴스] CJ ENM과 KBS·MBC·SB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등 미디어사업자 6곳이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유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을 수사한 양산경찰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8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편집한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해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무단 편집·유통한 작품은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등 7개 업체의 콘텐츠다. 운영 채널의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명에 달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본 작성, 영상 편집·게시,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 전편의 줄거리와 결말을 2~3시간 분량으로 압축한 영상 가운데 일부는 조회수 630만회를 기록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콘텐츠를 다시 올리고, 광고 외에 유료 멤버십과 쇼핑 태그로도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패스트무비 형태의 불법 유통이 개인을 넘어 법인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양산경찰서장은 "동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도 늘고 있다"며 "조직적·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완 CJ ENM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은 일본에서 패스트무비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판결 이후 불법 유통이 줄어든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창작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는 원작의 줄거리와 결말을 담은 요약 영상이 정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주문형비디오(VOD) 시청을 대체할 경우 제작사와 창작자의 수익, 신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6개 미디어사업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