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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오폐수처리시설서 태아 발견…산모 "낳은 줄 모르고 변기 물 내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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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충남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20cm 정도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유전자 감식(DNA)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다.

30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산모는 "복통에 의한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었다"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태아는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유입된 걸로 추측된다. 태아가 발견된 오폐수처리시설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의 오수가 모두 유입되는 곳이다.

과거에는 임산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효력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이 있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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