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부터 기술안보까지"…광장, M&A 시장 새 판 법률 전략 제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이 급변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의 법률 환경을 진단하고 기업들의 거래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M&A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광장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과 투자업계 등 M&A 관계자 약 500명이 참여해 달라진 거래 규제와 법률 리스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5년 시작된 광장 M&A 포럼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과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다. 특히 올해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거래 구조 변화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둘러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김경천·권구범 변호사가 '개정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회사 M&A의 실무상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지배지분 인수 이후 합병과 주식교환으로 이어지는 가상 거래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분석했다.
신주와 구주를 결합한 인수구조의 제한 문제를 비롯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특별위원회 설치 등 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합병가액 산정 기준의 변화 등을 다뤘다.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거래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술안보가 글로벌 M&A 거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광장 이희웅·박지혜·김태용 변호사는 '기술안보와 M&A'를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강화되는 국내 투자·인수 규제의 영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해외 M&A 규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안보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지배권이 수반되는 지분 취득과 국내 기업을 경유한 간접 투자, 외국인 유한책임출자자(LP)가 참여한 국내 사모펀드(PEF)의 투자 사례 등을 살펴봤다.
특히 거래 초기 실사 과정에서의 기술정보 제공부터 관계 당국의 승인조건 검토, 최종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위험요인을 짚으며 기술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법률 개정과 기술보호 규제가 기업의 M&A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거래 성사 가능성뿐 아니라 사전 규제 검토와 사후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올해 M&A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규칙과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특히 기술안보가 M&A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광장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하고 축적한 실무적 통찰과 노하우를 담아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은 M&A 전문 변호사 약 150명과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가 약 30명으로 구성된 기업자문그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자문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업법연구센터와 경영권분쟁센터를 연계해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변화, 경영권 분쟁 등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광장은 축적된 M&A 거래 자문 경험과 분야별 전문조직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인수 거래 전반에 걸친 자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