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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암참과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세미나…경영진 책임 강화 논의 [로펌소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과 최고경영자(CEO)·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강화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태평양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암참과 공동으로 '2026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규제 변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제재·조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슬기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 확대, CEO와 CPO의 책임 강화 등을 설명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임 변호사는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호영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제재 사례와 조사 동향을 분석했다.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비롯해 통신·유통·금융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접근권한 관리 미흡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을 짚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도 사전 예방 조치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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