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잘못 적어서" 18억 아파트→172억 낙찰 막는다…법원 경매양식 개선
[파이낸셜뉴스] 경매 입찰 가격을 잘못 적어 넣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법원이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새로 마련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2일부터 입찰가격 적는 칸을 개선하고 주의문구를 추가한 새 '기일입찰표' 양식을 마련해 법원 경매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양식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난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고, 숫자를 적는 칸도 좁았다. 이로 인해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숫자 0을 실수로 하나 더 적어 18억원대 아파트를 172억에 낙찰받거나, 7700만원을 7700억으로 잘못 적어낸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입찰받으면 매각 대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입찰이 무산되더라도 경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피해 범위도 입찰자 본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격 적는 칸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공간을 넓힌 새 양식을 마련해 실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쳤다.
또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의 자릿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했고, 입찰가격 적는 칸 바로 아래에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도 추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