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무소속 의원 재판행…사건 2년 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
공소청, 현장 영상 감정 및 통화·카톡 내역 확보
[파이낸셜뉴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의 신체에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면서 A씨의 보좌진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관련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는 게 공소청 측 설명이다.
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20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지난 3월 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같은 달 19일 수사심의위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두 혐의를 모두 적용해 장 의원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