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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고에 서울시 "이미 배척된 주장 반복…새 증거 없어"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측,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상고에 반박
"판결문 날짜 바로잡아도 무죄 결론 달라지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2' 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2' 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서울시가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이유 역시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1월 22일 부재중 전화와 선거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내역 등을 거론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관련 증거를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 문제를 상고 이유로 제시한 데에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태균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난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시 만남이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으며 오 시장 측도 이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무죄 판단의 근거도 재차 강조했다.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실제 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당시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도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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