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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30번 넘게 떨어져"… 무면허로 87m 운전하다 6개월 징역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80m가량을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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