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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6시간 만에 보육원 앞에…'신생아 유기' 친모·연인 집행유예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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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연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모는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아기와 꾸준히 만나며 양육 의사를 보인 점을 재판부가 참작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연인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낳은 뒤, B씨와 함께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출산 뒤 약 6시간 만이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점도 부담으로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추운 날씨에 유기한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홀로 출산한 뒤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생 신고 후 아기와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나타낸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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