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면 경미한 위법행위 감면…경찰, 6개월 특별단속
2일부터 전국 특별단속…연 20% 초과이자·불법추심 집중 수사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6개월간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피해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위법행위는 사안에 따라 처분을 감면하고, 주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신고와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1400건, 1975건, 3366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발생 건수 4405건, 검거 건수 2438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2.7%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등록 불법사금융업과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상품권과 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수단을 이용한 신종·변종 불법대출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한다. 조직적인 범행이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된 주요 사건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활용한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 압박으로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정과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감면하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고와 자수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공로에 따라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업 영위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