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 가능…188개 재외공관서 신청
2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도 확대
최근 2년 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 필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현지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오는 2일부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만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2013년부터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접수해 왔지만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 등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 해외에서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갱신된 면허증을 현지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다만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재외공관으로 전달돼 해외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민원 전수조사에서 운전면허 관련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은 재외동포들이 면허 갱신 등을 위해 국내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요건 확인과 면허 발급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