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이어 마약도 자진신고…경찰, 치유·회복 지원
16일부터 한 달간 운영…117 신고센터서 접수 경미한 사안은 선도심사 거쳐 훈방 등 선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에 이어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경미한 사안은 선도심사를 거쳐 훈방 등 선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가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자진신고 대상을 기존 사이버도박에서 마약으로 넓혔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 범죄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 마약은 수사관이 전문상담사와 함께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이나 대학병원 정신과의 중독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범행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 치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할 계획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끝나더라도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자진신고 이후 3개월간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