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층까지 뛰어가지 왜 타?"...배달기사 오토바이 잡아채 넘어뜨린 건물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출발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운전자를 넘어뜨린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빌라 건물주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월 19일 오후 2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빌라 1층 입구에서 배달 전문 식당 업주인 30대 남성 B씨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출발하려던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익산에서 7년째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해 온 B씨는 이날 4층에 거주하는 단골 세입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배달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A씨가 입구를 가로막으며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타냐, 전세 냈냐"며 시비를 걸었다.

B씨가 "그렇다면 세입자들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라고 하라"고 맞서자, A씨는 "너희 배달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4층까지 뛰어 올라가면 되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느냐"고 다그쳤다.

실랑이 끝에 B씨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무게 약 200㎏에 달하는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B씨가 차량 아래에 깔렸다. 오토바이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핸들 손잡이, 브레이크 레버, 배달통 등이 깨지거나 긁혀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씨가 부서진 오토바이를 보며 항의하자 A씨는 "잡아당긴 적 없다. 너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리비 책임을 묻는 B씨에게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폭언과 함께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상해 진단서와 현장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고 약 2주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B씨는 이번 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기사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 관리비가 많이 나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배달기사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A씨는 "대학가 원룸촌인데 그런 안내문을 써 붙이면 대학생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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