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간 주차 벌금 200만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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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자기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했다가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땅에 2개월 이상 자동차·오토바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6개월가량 방치했다"라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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