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200만원 벌어" 리워드형 온라인 강의 분쟁 확대[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상품·서비스 내용 광고와 다를때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해
#. "꾸준히만 수강하면 200만원까지 번다고요? 그럼 강의료는 금방 회수하겠네요."
지난해 25세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다 눈길을 끄는 온라인 강의 광고를 발견했다.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 리워드 형태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기계발을 하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상담 전화를 걸었다.
사업자는 "수강생들은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벌었다"며 한술 더 떴다. 설명을 들은 A씨는 결국 239만7600원 규모의 2년 과정 온라인 강의를 계약했다.
하지만 직후 마음에 걸려 실제 이용자 후기를 찾아본 A씨는 상담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른 내용들을 접했다. 광고했던 것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바로 다음날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만원을 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광고 내용과 다른 리워드형 인터넷교육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 사례처럼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강의를 시작한 뒤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30만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하루 이용료 333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소비자원은 리워드형 교육상품의 경우 지급 방식이나 조건이 복잡할 수 있어 계약 전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최근 이용자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광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 내용과 녹취기록,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 당시 설명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