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봉사자 간식 '싹쓸이'…CCTV에 찍힌 3분간의 절도
[파이낸셜뉴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한 여성이 통째로 훔쳐 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유기동물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가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사무실 앞에 놓아둔 간식 상자를 도난당했다.
단체가 공개한 CCTV에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 A씨가 사무실 앞 상자로 다가가 내용물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10여초간 상자 안을 확인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흰색 비닐봉지를 꺼내 간식을 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행인을 한 차례 쳐다봤을 뿐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상자 아래 지퍼로 잠겨 있던 아이스박스도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이스박스 안 물품은 가져가지 않고 다시 상자 속 간식을 챙겼다.
비닐봉지가 가득 차자 A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나머지 간식을 담았다. 이후 3분 가까이 머문 뒤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난당한 간식은 컵라면과 과자, 참치통조림 등으로 피해액은 5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두고 간 아이스박스에는 커피 등 음료가 들어 있었다.
해당 간식은 단체가 이날부터 이틀간 연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김미라 헬로우프린스 대표에 따르면 단체는 유기동물 구조·치료비 마련을 위해 4년째 매년 2차례 후원 바자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는 바자회 첫날 이른 아침 물품을 옮기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피해 규모는 소액이지만, 재범으로 인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며, 실제 처벌 수위는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