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겨울 화재 5년간 769건… 주민 신청형 합동 안전점검 도입
12~2월 화재 전체의 26.7% 집중
소방·전기·가스기관 합동 주택 점검
3월 268건 최다… 봄철 관리도 과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4건 중 1건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주민이 직접 주택 등의 화재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이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발생한 화재는 모두 76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3.8건이며 전체 화재 2878건의 26.7%를 차지했다.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이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 749건, 가을 713건, 여름 647건 순이었다.
화재 원인도 다양하다. 겨울철 화재 가운데 부주의가 43.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7.0%를 차지했다. 담배꽁초와 불씨 방치, 음식물 조리, 전기배선 이상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야외 125건, 단독주택 113건, 창고시설 74건, 공동주택 64건 순이었다. 특히 화재 사망자는 단독주택에서, 부상자는 단독·공동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해 주거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겨울 2명이었던 화재 사망자를 이번 겨울에는 1명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 대책은 '화재안전 점검 주민신청제' 시범 도입이다. 기존의 소방기관 중심 점검에 주민 신청 방식을 추가해 주택 등의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을 받은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과 맞춤형 안전상담을 진행한다.
노후 공동주택과 공장·창고,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대형 공사장, 위험물시설 등에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나 안전관리 미비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정부도 지난 10월 28일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전통시장과 노후주택, 요양병원, 물류창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겨울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제주에서 주목할 점은 겨울철 이후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5년간 월별 화재 발생 건수는 3월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월 266건, 1월 260건, 11월 256건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 집중대책이 끝나는 2월 이후에도 화재예방 활동을 이어갈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난방기구와 전기제품의 안전한 사용, 가족과 함께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