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기관명 뜬다…경찰 사칭 피싱 예방 확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부서서 지역경찰·교통·민원까지 확대
전국 경찰관서 시범운영…내년 1월 정식 개시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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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칭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수사부서에서 지역경찰과 교통·민원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신정보알리미는 경찰관이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면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발신 경찰관서명이 표시되는 서비스다. 경찰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 1월 8억6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수사관의 유선전화에 경찰관서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수사부서뿐 아니라 시민과 접촉이 잦은 다른 부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확대 대상에는 지역경찰과 교통·민원부서 등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함된다. 상황실과 청소년·청문 관련 부서도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앞서 확대 대상 회선을 미리 가입시켜 정식 운영 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점을 개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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