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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도시 재건축 '주민 대표권' 기준 마련…단지별 인원 차등 배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대표단 5~25명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받아야
2개 단지는 각 3명, 5개 이상은 각 1명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단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단지마다 기본 대표 인원을 보장하고,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함께 반영해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 간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하고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단지별 대표 인원을 차등 배정하는 방식이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한다.

기본인원을 정한 뒤 남는 자리는 각 단지의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나눈다. 소수점 이하 배분값이 큰 단지부터 남은 인원을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가 주민대표단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단지에 최소한의 대표권을 보장하면서 단지 규모도 함께 반영했다. 단지별 대표성 확보와 전체 구역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셈이다.

상가 소유자의 참여도 권장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를 2명 이상 배정하도록 권장해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도 정비사업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민대표단의 권한과 역할도 주목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과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여러 주택단지와 상가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이는 사업에서는 단지별 대표권과 이해관계 조정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기능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민대표단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었으며,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성기준에 반영했다.

시는 공고된 기준을 토대로 주민대표단 구성과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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