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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형진 영풍 고문 환경범죄 의혹 재수사…고발인 조사 착수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서 불송치 11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수사심의위 결정 따라 서울청 광수대 이송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토양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은 채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수사 결정에 따라 사건이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2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오전 장 고문의 환경범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고문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27일 장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3일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장 고문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반발해 왔다.

이번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 운영과 오염토양 정화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까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 고문을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석포제련소가 지난 2021년 12월 봉화군수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장 고문의 지분 구조와 경영 개입 여부,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실태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장 고문에 대한 소환조사를 포함해 실질적인 경영 책임과 정화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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