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해야"…인사·예산권 강화 권고
내부 임명 시 수사경력 등 자격요건 강화
사이버수사국 부활·과학수사 조직 복원도 제안
[파이낸셜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인사·예산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경찰의 수사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수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수사권이 확대됐다고 해서 저절로 수사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된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선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내부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을 반영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경찰법은 외부 모집 시 일정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만 내부 임명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출신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경력과 경험 등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보장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윤제 교수는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경찰관서장이 가지고 있으면 국수본부장의 수사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는 독립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법 내 독립성의 취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부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위원회 측은 국수본부장이 현행법상 경찰청 내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를 이끄는 지위인 만큼, 현 제도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국수본의 조직적 분리와 별도 견제장치 마련 등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도 주요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2022년 연구를 토대로 산정한 추가 필요 인력은 1만3974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업무량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거쳐 적정 인력을 새롭게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기관별 1인당 연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합계는 경찰 449만원, 옛 검찰 574만원, 중대범죄수사청 1376만원으로 제시됐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은 2027년도 정부안, 옛 검찰은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확인되면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방안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산하 사이버수사국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의 재설치를 권고했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과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축소를 언급하며 "중요한 수사 부서가 형사국이나 수사국에 편제돼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규 경찰관의 형사법 교육과 실무평가를 강화하고 현재 약 6년인 수사경찰 재교육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권고안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