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치료비 걱정 없도록…김재섭, '제대군인 실손보험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질병·상해를 겪은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 실손보험법'이 추진된다. 전역 후에도 청년들의 건강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은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군 복무 특성 상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역 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무 중 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복무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전역 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역병 복무는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이니 만큼, 이들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 후 일정 기간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지우너하기 위한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역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병역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재섭 의원은 "병역의무가 청년의 책무라면 그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나 뒤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전역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