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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멈춘 제주헬스케어타운… JDC, 1480억원에 녹지 자산 재매입 계약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부지 20만4917㎡·미준공 2개 동
녹지제주, 매각대금 절반 이상 재투자
2027년 상반기 재착공·2029년 완공 목표
국감서 고가 재매입·환매권 미행사 논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0월 28일 녹지제주 소유 사업부지 20만4917㎡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공사 재개와 완공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진=JDC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0월 28일 녹지제주 소유 사업부지 20만4917㎡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공사 재개와 완공까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진=JDC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480억원 규모의 자산 재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자본의 투자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사업부지를 공공기관이 다시 인수하기로 하면서 공사 재개 가능성이 열렸지만,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과거 사업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2일 JDC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 대상은 녹지제주가 보유한 사업부지 9개 필지 20만4917㎡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축물 2개 동이다. 계약금액은 1480억원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JDC의 자산 매입과 녹지제주의 잔여 사업 재투자를 연계한 데 있다. 녹지제주는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남은 사업부지인 웰니스몰 7개소 3만8225㎡에 투자하기로 했다. 웰니스몰은 의료·건강관리·휴양 관련 시설을 계획한 상업·편의공간이다.

녹지제주는 올해 안에 공사 현장 안전점검과 신규 인력 채용에 착수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재개해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JDC도 단지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개발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미준공 상태인 힐링스파이럴호텔의 활용 방안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에 의료와 관광, 휴양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약 36만㎡를 중국 녹지그룹에 1079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10월 28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열린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식에서 JDC와 녹지제주 관계자들이 계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JDC는 사업부지 9개 필지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사진=JDC
지난 10월 28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열린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식에서 JDC와 녹지제주 관계자들이 계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JDC는 사업부지 9개 필지와 미준공 건축물 2개 동을 14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사진=JDC

녹지 측은 1조원대 투자와 대규모 고용을 약속했지만 2017년 중국의 해외투자 제한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JDC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약속한 1조130억원의 투자 가운데 집행액은 6360억원으로 63% 수준에 그쳤다. 계획했던 고용인원 3965명 중 실제 고용은 올해 8월 기준 125명으로 집계됐다.

자산 재매입을 둘러싼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매입 대상 토지의 과거 매각가격이 581억원이었지만 감정평가액은 190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녹지 측의 계약 불이행에도 JDC가 환매권이나 위약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금액은 1480억원이다. 다만 과거 581억원은 토지 매각가격이고 이번 금액에는 미준공 건축물 2개 동까지 포함돼 있어 두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매입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과거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위는 별도로 따져볼 사안이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위해 토지를 내놓은 주민들과 제주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제주와 협력해 헬스케어타운을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복합의료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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