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의혹…경찰, 수사 착수
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 박주민 고발인 조사
감사원 공익감사 각하 사유 설명 두고 공방
서울시 "발언 맥락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각하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오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지난 3월 17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고발 당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악의적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된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