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자발찌 차고 "청와대·경찰청 칼부림" 예고…경찰, 50대 남성 체포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받아
종로구 내수동서 검거…흉기는 발견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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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넘겼다. A씨는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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