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인권 개선 권고…교육부, 16개 항목 중 절반 수용
교육부 2개 수용·6개 일부수용·8개 불수용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사항 전부 수용
교사 보호체계·학생 권리구제 절차 개선 과제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16개 항목 중 8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관련 16개 항목 중 2개를 수용하고 6개를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2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 등 3곳은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했으며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했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권고에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시·도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인권 보장 명시,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교사 인권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도 불수용 항목으로 분류됐다.
인권교육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 등이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교육관계 법령에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실행 기준,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권고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통한 교육갈등위원회 설치·운영 절차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이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과 피해·관계 회복을 위한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도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조정 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원지위법 역시 학생과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직원 간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