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범죄 대응 국제공조 법적 근거 구체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추진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공조 업무에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서를 활용해 범죄수익 관련 재산을 확인하고 실종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배서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면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와 인터폴 수배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무 수행을 위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과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업무와 수배서 처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인터폴은 회원국 간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수배를 통해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국제적인 치안 협력을 담당한다.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가 늘면서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인터폴 헌장에 따른 국가중앙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하고 해당 기구가 운영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인터폴이 회원국에 배포하는 수배 협력 요청 문서인 수배서의 수신과 관계기관 통보, 발부 요청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경찰청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폴에 수배서 발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국가범죄가 늘면서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구체화되면 해외 도피사범 추적이나 범죄 관련 정보 확인 등 국제공조 업무를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