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커피 주고 내기골프… 7500만원 챙긴 일당
내기골프에서 일부러 져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커피에 약물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에서 이긴 것처럼 속여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사전 신뢰 형성부터 치밀하게 진행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부러 내기골프에서 져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후 라운딩 당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라운딩은 계속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36홀 라운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라운딩을 마친 뒤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기에서 졌으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말에 속아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 처방 이력을 분석하고 전문의 자문을 거쳐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