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때문에"…강북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재판행
술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주거지 따라가 범행
신용카드·금반지 빼앗고 유흥비 수백만원 결제
공소청,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해 혐의 입증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이 남성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 등을 받는 오모씨(27)를 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오씨는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간 뒤, 일면식도 없는 A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를 가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 1시께 그를 체포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A씨의 귀가 동선을 담은 CCTV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오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공소청은 오씨의 계좌 거래내역과 핵심 목격자 조사 등을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오씨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고,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범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