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초단시간 알바만 늘어" 퇴직연금 의무화 반발 확산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전형적 탁상행정
퇴직금·연금 중 선택 적용 허용을"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초단시간 근로 확산 등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외적립 방식은 정기적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퇴직급여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관련 행정 업무와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도 우려했다.

연합회는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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