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예산 145조…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높인다
올해보다 18조7천억 늘려 최대
작년 부정수급 992건·667억원
기획예산처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 관리 법률 개정안 추진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145조원을 넘어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정부안 기준 14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126조4000억원 대비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10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09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112조3000억원 등으로 증가해왔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꾸준히 늘면서,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2025년 992건을 기록했다. 적발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667억6500만원을 나타냈다.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획처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대규모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4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만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말 종료됐다.
기획처는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제재 등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을 골자로 한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와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보고·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접수를 추가한다.
무엇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를 기획처 주도로 결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지금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객관적·중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과 자료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획처 장관의 심의 결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의 후속조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을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인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