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에 3년간 4조5000억 보증부대출… 외담대 만기 90일→ 60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16개銀·신보·기보 업무협약 체결
은행권 3년간 3000억 특별 출연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中企보증채무 26조9000억 경감
은행권이 3000억원을 특별 출연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에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를 기존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중소기업(판매업체)이 대기업(구매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때 받는 외담대의 만기가 30일 줄어들면서 하청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약 117조원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을 신보와 기보에 특별출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출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보와 기보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보증부 대출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차보전을 해줄 경우 금리는 더욱 떨어진다. 각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이나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기업을 추천하고 이차보전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자체별 지원 규모에 차등을 뒀다. 최우수(3개) 지자체에는 4500억원, 우수(5개) 시도에는 3500억원, 보통(5개) 2800억원이 배정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공모 대상이며, 세종은 충남에 포함된다.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사업역량, 지역금융 취합도, 정책 부합도 등을 평가한다. 은행의 사업참여 실적은 향후 지역재투자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 117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현금화될 전망이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담대를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6조9000억원의 보증채무가 경감될 전망이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한 채 도산할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하청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외담대 제도 개선은 지난해 말 꾸려진 태스크포스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한 사업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조율이 늦어져 내년 2월부터 실행하게 됐다. 금융위 신장수 은행과장은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폐지되면서 은행은 구매기업의 신용평가를 보다 까다롭게 하게 될 것"이라며 "이론상 이로 인한 대출 축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에 관련 대출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