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갑질하는 로펌… 서울변호사회, 명단 공개 나선다
사건관리 부실·대표변호사 변경 등
분쟁 잦은 '문제의 로펌' 본격 조사
법률 서비스 시장 관행 개선 '촉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뢰인과의 분쟁이나 진정·징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무법인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임 관행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된 법무법인은 '주의 로펌'으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후속 조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한 법무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조사는 시작됐다"며 "조사 대상으로 의결된 법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진정이나 징계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임 관련 문제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일부 로펌을 둘러싸고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수임계약, 담당변호사 변경, 사건 관리 부실 등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건을 수임할 당시의 설명과 실제 법률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법인 단위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변회가 추진하는 '주의 로펌' 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법인별 진정·징계 현황을 분석해 관련 문제가 두드러지는 곳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뢰인이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달 6일 '주의 법무법인 등 지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지침'을 확정했다. 적용 범위는 국내 변호사 50명 이상이 소속된 약 20개 법무법인이다.
조사에는 최근 3년간의 진정 건수와 조사위원회 회부 건수, 징계 개시 신청 및 징계 결정 건수 등이 활용된다. 단순히 접수된 민원의 총량을 비교하기보다 소속 변호사 수를 고려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의 로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변회는 실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의 중대성과 반복성, 수임 과정의 적정성, 법무법인의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첫 조사 결과와 명단 공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다"며 "60일 이전에도 조사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종료되더라도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 로펌 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와 별도의 공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공개가 결정되면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해당 법무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기준을 초과한 지표, 의뢰인이 주의해야 할 수임 행위 유형 등이 게시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1년이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대형로펌 한 대표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실제 조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첫 주의 로펌 지정 여부와 명단 공개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임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