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000㎡로…다가구주택 4층까지 허용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일부터 시행
다세대·다가구 면적 660→1000㎡로 51.5% 확대
주민공동시설 설치한 다세대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
높이 10m 초과~17m 이하에 5m 고정 이격 적용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아져 도심 내 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30년 이상 유지된 면적·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건물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 기준에 따라 상층부를 사선으로 꺾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건축법령은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설계 자율성과 내부공간 활용도를 높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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