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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31곳 세종 이전에 1조6500억원 소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3일 이전계획 공청회…13곳은 법 개정 후 추진
2027년부터 5460명 단계적 이전…23곳 임차·8곳 신축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31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약 1조6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 5460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23개 기관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감사원·경찰청 등 8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이전 시기가 달라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비용의 대부분이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추정액은 우선 이전하는 31개 기관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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