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입소 우대,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검토"
맞벌이 200점·다문화 맞벌이면 300점
소득 관계없는 우선권, 돌봄 형평성 쟁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에 부여하는 가점이 실제 어린이집 입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뒤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가능성과 관련해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녀 등과 함께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면 별도 소득요건 없이 100점이 부여된다. 맞벌이 가정은 200점을 받지만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은 300점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입소 순위에서 앞설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다문화가족 우선 입소 대상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로 제한된다.
쟁점은 실제 돌봄 수요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다. 부모 모두 일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입장에서는 동일한 돌봄 수요에도 가족의 구성 요건에 따라 입소 순위가 달라지는 데 형평성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문화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어린이집 이용이 또래 관계 형성과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형편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교육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