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수능 'AI 안경' 감독 전문성 우려에…교육부 "판별 역량 충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요원 배치…실물 안경 활용해 사전교육
현장서 판단 어려우면 상황실서 추가 확인…오인 땐 교시 종료 후 검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담요원들이 짧은 사전교육만으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교육부가 "판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당 전담요원들에게는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기 식별요령을 담은 영상자료도 제작해 배포했다. 다만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되며, 실습에 활용할 기종이나 판별 능력을 확인하는 공통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심 기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시험실을 순회하며 감독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일반 안경을 잘못 의심하거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민원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면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실에도 스마트안경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안경을 잘못 의심해 수험생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는 등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시험장별 담당자 확보는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정·배치 중이며, 수능 시험 전 사전교육까지 완료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계획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선 학교의 내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자료를 취합·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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