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분기마다 '윤리준법의 날' 연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규정집을 갖췄는지보다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그 규정을 실제로 지키는지를 보는 쪽으로 옮겨 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안 책임과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양증권은 전 임직원이 분기마다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윤리준법의 날'을 지정했다. 3일 증권업계에 다르면 한양증권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윤리준법의 날'을 운영하고 내부통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한양증권은 1·4·7·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윤리원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려는 취지다.
윤리준법의 날에는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총 19개 문항이다.
한양증권은 'Compliance Letter'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금융사고 사례 등 임직원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원칙과 법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양증권은 내부통제 체계를 제도와 시스템 양쪽에서 손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임원과 부서별 내부통제 책임을 관리하는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6월에 도입한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에는 부서별 점검항목 관리, 책무체계도·책무기술서 생성·관리, 관리조치 이행 및 증빙자료 관리,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승인 기능이 담겼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월별 자체점검과 분기별 점검도 하고 있으며, 미흡 사항이 나오면 개선계획을 세워 후속 조치를 한다.
앞서 한양증권은 준법감시인 산하에 준법경영혁신부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사적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진단·개선하는 업무를 맡겼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