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성매매업소 운영" "김민석 성폭행·살인" 허위 글…50대女 징역형 집유
SNS에 3차례 허위사실 게시…명예훼손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명령
초범·범행 인정·정신건강 참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거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라는 허위 비방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9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현 공소청)과 나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19일 확정됐다.
나씨는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성범죄나 살인,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고위급 경찰 관계자에게 '성뇌물'을 제공했다는 거짓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인천시장이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자나 성인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적시했다.
게시글에는 김 대표가 600억원, 박 시장이 36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나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4년 9월 민주당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 3일 나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