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용혜인 피의자 조사…공소시효 다음 달 만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전 '당명 옷' 입은 영상 SNS에 게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의원이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를 문제 삼아 지난 9월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민위는 후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표시된 옷을 착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자신이 낸 특별당비 일부가 당직자로 일하는 남편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한 고발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은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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