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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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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인정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은 해외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을 투자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의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만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확인서가 없더라도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연구개발(R&D)과 시제품 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과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제조시설이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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