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외지 유출 막고 지역 경제 살린다'...여수시, 외지 대형 건설업체 수주 독식 차단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내년 1월 하도급 관리제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시가 여수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 공사 이익의 외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수주 독식 구조를 깨뜨린다.
이를 위해 '여수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자연스럽게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지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근로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결국 우리 여수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지역에서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형 건설 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공사 대부분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싹쓸이하고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허가는 여수에서 내주지만 알맹이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불균형한 수익 구조'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이행 관리가 전무해 유명무실했으며,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 구조 진입 자체가 차단되거나 저가 수주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상 지자체가 하도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적극 행정과 인센티브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사업 분야의 경우 발주 부서가 직접 이행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공공이 확실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민간 대형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상생 협약(MOU)' 체결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유도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속 행정 지원과 포상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내용도 대폭 강화해 우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위해 부실·불법 거래와 체불임금·임대료를 근절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 책무를 강화했다.
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타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 발주 사업은 물론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민간 투자의 경우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 및 협약서에 반영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 개발 사업도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 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 등으로 넓혔다.
여수시는 아울러 점검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 사업까지 확대하고,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및 시 누리집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업체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영학 시장은 "오는 12월 '2027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부서 통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해 '여수형 상생 경제' 실현에 본격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