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김용현측 최후변론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결심 절차에서 "국헌문란 목적도, 내란죄 성립을 위한 폭동도 없었다"며 무죄와 공소기각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26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최후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사·공소유지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없음에도 동일 검사가 수사 개시, 기소, 공소유지 및 구형을 도맡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본안 변론에서도 징역 30년을 내린 원심 판결이 직접증거 없이 정황 추정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헌성 심사와 내란죄 성립은 전혀 다른 평면의 문제"라며 "원심이 판시한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일회성·단기 조치에 불과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발포나 체포·구금,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병력 배치 역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무력 행사가 아닌 외곽 질서유지 차원의 차단 작전"이라며 "폭동 요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검팀이 항소 이유에 적시한 '무인기 전단 작전' 및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무인기 전단 작전은 북한의 반복된 오물풍선 도발에 비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참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수립·승인된 심리전"이라며 "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고조 목적이었다면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기조를 유지하거나 비상계엄 직전 작전을 조기 종료했을 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김 전 장관 측의 증거별 최후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